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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3.09.26 1p
고용노동부는 5월 ㄱ기업에서 발생한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6(화) 발표했다.

- 근로감독 결과, ㄱ기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음.

-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4.20.부터 5.19.(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하여 장시간 근로(1일 평균 12.5시간 근무)가 있었음을 확인했음.

- 고용노동부는 ㄱ기업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