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27.(수)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①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②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③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④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⑤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