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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3.09.26 1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6.(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음.

-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붙임>
1. 제29차 및 제30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29차 및 제30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