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27.(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①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②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③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함.
-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①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②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