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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3.09.2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27.(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①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②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③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함.

-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①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②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