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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3.09.26 2p
방송통신위원회는 9.26.(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임.

- 이에 방통위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함.

- 다만, 심사 과정에서 11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우리은행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면 방통위의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게 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으로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