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과자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27.(수)부터 적용합니다.
-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