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첫 공표하였다.
- (공표제목) (주)온유파트너스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내용)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끌어올리던 중 중량물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시행령 제4조 제5호, 시행령 제4조 제8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량물 인양 중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