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0.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0.5(목) 밝혔다.
-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임.
-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임.
<붙임> 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