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10.6(금),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증권 관련 외국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自國)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