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6.(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유해성분 분석 (정기검사·자료제출),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등
- 제정법은 ’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 및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