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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0.06 3p
환경부는 환경부 소관 2개 법률안이 10.6.(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됨.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

-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 추진시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국유재산(댐·수도부지) 무단 점유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 근거 신설 등

- 환경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