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투자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10.10.(화) 밝혔다.
-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주요개편안)
① 사모단 정규조직화,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구분 폐지, 실제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
②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투입
③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 등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