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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3.10.06 2p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7.(월)~9.26.(화) 51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고 10.6.(금) 밝혔다.

- 이를 통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였음.

-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