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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조정과
2023.10.12 4p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10.4.(수)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이번에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① 약자복지: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② 사회서비스 중심: 경쟁적 현금복지 지양, 정책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로 설계하도록 협의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