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고 10.12.(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개정안에는 ’23년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하였음.
- 한국거래소는 ’24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매년초 중점 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요
2.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3. 보고서 형식체계 개편 (예시 : 세부원칙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