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18.(수),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안)」과 1차 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됨.
- 「기본계획(안)」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하였음.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