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17.(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조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
-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업무협약 행사 계획
2. 활성탄 개요
3.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