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0.18.(수)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Big4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4대 대형회계법인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23.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
- 금융감독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