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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
2023.10.20 3p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0.19.(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음.

- (주요내용)
①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
②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도로 폭을 확대
③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시설을 적용,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임.

<참고>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