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0.24.(화) 밝혔다.
-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
-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며,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짐.
-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