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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
2023.10.25 6p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10.25.(수)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주요 개편내용)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평가지표 다양화, 지정기준 차등화,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 이를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
2. 2023년도 부채중점관리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