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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3.10.25 4p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0.25.(수)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음.

-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①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
②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
③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④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