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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2023.10.26 2p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10.26.(목) 밝혔다.

-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짐.

-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함.

- (주요 개정 사항)
①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
②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 등임.

-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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