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과 기초지자체 5곳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 처음 도입됨.
- (공모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
-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5.22.~7.21.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하였음.
-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에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컨설팅 제공,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 환경교육토론회를 통해 우수 성과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지자체별 우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