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30.(월)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초고령화·초저출산 사회, 저성장 경제, 고용형태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로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미래의 인구·경제여건, 고용시장,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했음.
- (5차 재정계산 기본방향) ①과학적 재정추계와 검증, ②전문가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③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논의 병행, ④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급여제도 개편
②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 급여제도 개편,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재정방식 개선 논의
③ 재정 안정화 - 보험료율 인상,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 지원 확대
④ 기금 운용 개선 - 기금수익률, 자산배분체계 개선,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⑤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분석
- 국회에 제출되는 종합운영계획과 기초자료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힘.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기초자료 목록
<별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