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0.30.(월) 밝혔다.
- ’23년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22년에 비해 2배 확대하여 40억 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함.
-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충남 부여군, 경북 안동시)가 선정되었음.
- 민간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충북 음성군)가 선정되었으며, 용수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수익이 개선될 전망임.
-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가 선정되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붙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