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30.(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됨.
-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하며,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함.
- 무료급식은 ‘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 경로당 냉방비는 지원단가를 기존 월(7∼8월) 11만 5천 원에서 ’24년부터 16만 5천 원으로 43.4% 인상하여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