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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2023.10.31 3p
행정안전부는 10.31.(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음.

-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31.(화)부터 12.12.(화)까지 입법예고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