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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2023.10.31 32p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화) 개통한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임.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함.

- ’23년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임.

<참고>
1.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명단 등록·관리 방법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6. 주요 연말정산 일정
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