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3.(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