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1.6.(월)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주요내용)
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향상
②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③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등 미비했던 사안 정비
- 이번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건축자재 관리 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