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11.6.(월)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23년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추계신고 가능함.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3.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4.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5.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