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11.7.(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7~’23.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음.
-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2회 평가 연속으로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