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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의 접근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도지원과
2023.11.08 2p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11.8.(수) 밝혔다.

-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11.8.(수)부터 시행됨.

- 통일부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