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8.(수)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평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대응방향)
① DSR 규제 내실화: DSR 적용범위 확대 검토,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 발표 예정
② 체계적인 유인구조 마련: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24년도 1분기 중 발표, 인센티브 확대 등
③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밀착 관리: 개별은행별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 모니터링 등
④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의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할 예정
- 금융위원회는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