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8.(수)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를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