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0.(금) 국무회의에서 대 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임.
- (주요 내용)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 추진,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등
-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참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