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14.(화)∼12.4.(월)한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음.
-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였음.
- 도시활력지원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음.
<참고>
1.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주요 개선 내용
2. 현행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