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10.(금) 밝혔다.
- ㈜한화건설 시절인 ’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화가 ’22.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