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13.(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임.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책사업 특교세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