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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2023.11.14 10p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은 11.14.(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하며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됨.

- 업계(안)은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 → 제품 안전검사(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제품 설친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음.

<참고>
1. 배터리 얼라이언스 논의 경과
2. 업계(안) 제출 건의문
3. 업계(안) 주요 내용
4. 업계(안) 전달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