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은 11.14.(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하며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됨.
- 업계(안)은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 → 제품 안전검사(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제품 설친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음.
<참고>
1. 배터리 얼라이언스 논의 경과
2. 업계(안) 제출 건의문
3. 업계(안) 주요 내용
4. 업계(안) 전달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