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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민생 성과 확산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디지털플랫폼팀
2023.11.14 3p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종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