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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통계청
2023.11.16 38p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1.16.(목) 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임.

-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①통계작성 기획, ②자료수집, ③자료처리 및 공표 등, ④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등)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였음.

- 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