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16.(목)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요 선진국의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대상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 추진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산업부는 ’22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 중임.
- ’23년에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최종 제품 생산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함.
-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세계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1.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 「재생원료인증제도 간담회 및 현장방문」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