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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민생 성과 확산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3.11.14 3p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등 자율규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동관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종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