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등 자율규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동관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종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