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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2023.11.24 10p
고용노동부는 11.24.(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음.

-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음.

-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음.

<붙임>
1.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주요내용
2. 금융기관 기획감독 노동관계법 세부 위반사항
3.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계획(안)
4.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