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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3.11.27 81p
기획재정부는 11.2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②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육성 전략, ③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는 한편,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24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생명·건강관리, 에너지·환경, 이동수단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p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 이동수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임.

- 한편,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하여 추진하며 오래된 묘지 정비 규정 마련,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합리적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임.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3. 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육성 전략
4.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