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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반출입 제한 해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2023.11.26 2p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11.27.(월)부터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되었음.

- 11월 27일 0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되며, 전북 고창 지역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