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공청회를 11.27.(월)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분산법내(內)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되었음.
-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중심의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