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11.27.(월) 발표하였다.
-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